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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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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 작성일 2022-07-18 0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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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익충돌방지법은 지켜져야 한다.
작성자 김인규
내용
화천군내, 어느 거대단체 사무실에는, 지회장과 사촌
이내 친척뻘인 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제보
됐다.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 시행중인 이익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례라 하겠다.

국회는, 일부 국회의원들이10명의 보좌관들을 가족
친척들로 구성, 월급 타먹는것을 방지코져 이익충돌
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익충돌 방지법은, 공직자및 기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있는, 모든 기관 사회단체에 적
용된다.

하온데도 화천군내 일부 거대단체들이 이를 위배하
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위 내용을 제보받고, 즉시 운영위를 열
어 사법당국에, 제소 코져 했으나, 일부 위원들 께서
그 단체에, 자정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받아 들였
습니다.

하여, 본 게시판 글로 통보하오니, 해당단체 지회장
께서는 즉시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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