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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748 작성일 2022-09-26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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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의 사각지대 발견!
작성자 김인규
내용
최근 화천읍 거주하시는 모 인사께서, 극단적 선택
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당뇨병등 지병에 의거, 한시도 편한날이없
었던 분이시죠!

병원을 가려해도, 병원비가 없어, 근처도 못갔다면
서, 일부 지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위 했다
고 합디다.

특히 일부 지인중 한분은, 화천군에 수급자 신청까
지 알선해 주었다고 하더이다.

하지만 자녀가있기, 수급자로서,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을 진즉 알았다면 그 자녀를 찿
아가, 부양의무 포기 각서를 받아 내, 화천군에 접
수시켜주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여하튼 고인의 죽음에 늦게나마 깊은애도를 표합
니다.

하온데, 이분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화천 군민들
사이에서는 때아닌 흉흉한 괴소문이 일파만파회
자되고 있는데, 일부 인들에게는, 자칫 허위 사실
유포죄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 될수도 있는 상
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여 이를 사전 차단 시키고져, 확산 일로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조속히 잠재워 지기, 바라는 마
음에서, 나름 분석 조사한, 사실관계를 본 게시판
에 적시 해 놓았사오니,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
다.

첫번째: 모 지인의 언동에 의하면 ㅡㅡㅡ

극단적 선택하신 분 께서는, 화천군으로부터 수
급자로 인정받을시, 기초생활비 와 주택및 병원
비를 지원 받을수 있고, 화천군에서 역점사업으
로 실행중에 있는, 실버아파트에 들어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수 있다며, 실버아파트 입주를 늘상
희망 해 왔다고 합니다.

하여, 위 지인은, 수급자 신청까지, 해 주었는데
자식이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번째: 고인께서는 위와같은사실을 모르는 상
태하. 거주하시는 집 때문에 수급자 부적격판정
받은것으로 잘못알고. 살고 있는 집을 처분코져
토지 주인을 찿아가, 600만원에 사달라고, 간청
했고, 그분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이를수락, 같이
군청을 찿아가, 명의이전코져 했던바, 그집은 군
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무허가 주택이었던
것입니다.

즉 매매계약서 자체가 용인되지않는 오래된 가
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여, 돌아가신 분에게, 일단 200만원을 지급하
고 있던차, 고인되시기전, 병원가야 한다고 해서
20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 했는데, 바로 그날 병
원갖다온 직후, 고인으로 발견된 것이죠!

현제, 잔금 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고자 분들
이, 나타 나시면, 바로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즉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듯이, 땅 주인이 가격을
낮추려고 진입로를 막았다, 절반 가격에 매입 했
다는 야그들은, 와전된 풍문일 뿐 사실과 다르다
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수급자 부적격 판정건도 루머에, 근거
를 둔 허위괴담일 뿐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여하튼, 돌아가신분께는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에서, 병원을 갈
수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것은 참으로 유감
이라 아니할수 없네요!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 분 들이 실질적으
로, 혜택 받을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노라
선언했죠?

바로 오늘날, 우리군에서, 병원비가없어, 병원
을 찿지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상
황이 발생한 만큼, 관련당국에서도, 여타 상황
이 재발치 않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잘못된 풍문에 의거, 괴담이 확산된것
인바 군민들 누구도 이 괴담에 대한 유언비어
에 현혹되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말은 하고살자!
친 환경감시 총괄본부장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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