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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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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97 작성일 2000-12-18 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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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작성자 연말정산
내용
557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서류

1년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히 계산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기전에 각종 공제 또는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근로소득자 소득공
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에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현 . 직전 주민등록지 건물등기
부등본, 장애자증명서, 기부금납입영수증등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은 가족상황의 변동이 없으면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해의 중도에 취직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공제대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등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일시퇴거 동거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퇴거사유별로 즉, 취학의 경우에는 학교장
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의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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