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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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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0 작성일 2001-04-10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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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협 탄압
작성자 다산방
내용
(메시지 20 1호)

글쓴이 : 전공련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성명서] 정부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주 소 : dasan.new21.org/2001.html

정부는 전공련 임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 개혁과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 봉 천, 이하 전공련)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산하 기관에 총연합 임원들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방침을 시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공련 위원장 및 일부 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출두 요구가 있는 등 정부의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30일자 행자부 공문(복조12140 386)에 따르면 총연합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등의 활동에 대하여 공무외 집단행위금지 규정 및 연합협의회 설립금지규정을 들어 모임을 주도적으로 기획ㆍ실행한 직장협 대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공련 위원장ㆍ일부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4월 11일 영등포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와 노동운동이 일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인정의 전 단계로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부분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직협법이 제정된 결과 합법화된 결사체이다.

공직협의 법률에는 각 단위 공직협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직협법 제7조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단위 공직협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각 단위 공직협이 임의단체로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공식입장이다.

민변의 공식적인 법률해석에서도 보여지듯이 공직협이 임의단체로서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따라서 공직협이 임의단체로서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규정된 공직협의 기능에 반한다거나 공직협 인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나 공직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공직협의 연합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협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공직협법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현재 국회에서 김락기 의원발의로 전국연합체 설립을 허용하는 "공직협 법률개정안" 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부의 탄압 근거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당한지를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부는 90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행정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연한 의식에서 벗어나 행정개혁의 주체로서 90만 공무원들의 대표조직인 전공련을 인정하고 개혁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탄압이 계속 자행될 경우 우리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사례를 취합하여 ILO 및 UN인권위원회 제소 및 법률적 대응을 단호히 펼쳐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1. 4. 9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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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20~2호)

글쓴이 : 필마단기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전공련 탄압에 대한 다산방의 입장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정부가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주요간부들
에 대하여 사법처리및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

행자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다

죄목은 국가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직장협
의회법의 전국적 연합체 설치금지 조항 위반 혐의란다

이에 대하여 다산방의 여러님들의 의견과 견해를 종합한바
잘못된 쪽으로 치닫는 권력의 횡포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키
위하여 간단히 소견을 피력코자 한다

항상 국민보다는 정권유지차원에서 권력의 도구로서의 역할
에만 골몰하며 권력에대한 향수에 젖어 변화를 거부하고
해바라기성으로 일신의 영달에만 끝없이 집착하는 고위관료
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들의 부당한 지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새로히 태어나고자 일방적인 지배복종의 구도를 거부
하며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민심과 직접 살을 맞대고 생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합리.부조리.비효율에대한 시정노력을
위해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충정에 불타는
이 시점에서 집단행동 처벌 운운하며 탄압하려는 반동적인
기득권 수호세력의 발호에 대하여 준열히 정의의 이름으로
꾸짖고자 한다

세계 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85개 국가 가운데 대만과함께
일반 공무원들의 노조를 허용치 않고 있는 후진적 인권 상태
와 OECD 나 국제 공공노련에서 노동조합을 허용하라는 권고와

압력을 받고있는 인권국가로서 치욕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책임은 전제적 권력의 횡포와함께 두고두고 역
사의 비난을 받게 될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문제또한 끝까지
추궁 받게 될것이다

합리성이나 시의성을 위배하고 정의에 반한 중세기 마녀사냥
과같이 명분도 실체도 없는 시기상조론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철저히 틀어막으면서

원칙없이 오직 힘의논리로만 하위직들의 개악적 구조조정과
주객이 전도된 책임전가형 연금법 개악. 그리고 공무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과학적 근거나 잣대도 없는 성과상여금
제도 강행등 불합리한 정책오류를 양산하면서도

이에대한 정당방위 차원의 유일한 항변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의 목소리를 모으는일에 대하여 집단행동운운하며 탄압
하려는 저들의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금수같은 행동에
대하여 통렬히 비난하는 바이다

그리고 타직종의 단체를 거론하여 그렇지만 전교조가 처음
참교육을 표방하고 나섰을때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 시기상조론
으로 탄압하다 엄청난 국력낭비와 교육의 붕괴로 이어졌으며
무수히 많은 바른 의식의 선생님들의 희생을 내며 수많은
세월이 흐른 십수년만에 결국은 허용했던 전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는데 누구를 위함인가?

세계사와 비근한 근대사에서 억울한 민중이 탄압과 압력으로
그냥 스러지고 만것을 본경우가 있었던가?
밟히면 다시 더욱 강한줄기로 새로히 강화되어 일어나는 민초
들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현명한자는 남과 다른경우에서 교훈을얻고 나의것으로 소화해
자기를 한단계 성숙시키고 승화시켜 나가는 자일것이다

정부는 세계사나 근대사 그리고 전교조등 확연히 보이는 역사의
교훈을 총칼이라는 권력으로 덮으려 하지말라
우선은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역사는 사필귀정이라는 만고 불변
의 진리를 향해 꾸준히 흐르는것 이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은 진정으로 우매하고 무모한
짓이다
그리고 그 폐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조직과 나라를 파멸
의 길로 인도 한다는것을 절실히 깨닫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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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20~3호)

글쓴이 : 언년이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행자부는 후회할 길로 계속 가겠다는 것인가?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행자부는 드디어 갈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원천적인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권력주체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살하고 권력에 엎드려 기는 자는 어여삐 여기고 이에 반항하는 자는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겠다는 얘기인가.

드디어 행자부는 막장의 기차를 타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겠다는 말인가. 행자부가 지금 뽑아 든 칼이 만일에 대한민국이 법대로 실천하는 국가라면은 행자부는 썩은 칼을 휘두르는 격이 된다.

역대에도 보아왔듯이 칼을 가진자가 명분이 정당하지 않는 곳에 사용했을 때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에 있어서 영원한 불변이다.

정부에게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순응하라는 말인가.

행자부가 이번에야말로 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전공련 지도부에 일침을 가하겠다고 잔뜩 벼르는 모양인데 전공련 지도부는 두서없이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정부의 사법처리 계획에 전공련 지도부가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또한 법에는 법으로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대가 모든 것이 강압적이던 군부독재 시절은 아니지 않는가. 분명히 국민의 정부이지 않은가.

국민의 정부가 여태 말로만 떠드는 국민의 정부인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번 기회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을 기화로 차기 대선구도에 하위직 공무원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공무원은 93만이 아니다. 그에 따른 가족과 친지를 다 합하면 투표인구수는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무원을 탄압한 결과가 어떠한가는 시간이 흐르면 이 정부는 똑똑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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