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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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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3 작성일 2001-04-28 0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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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 내용
작성자 화천공직협
내용
김해시 여성공무원이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 내용

(1) 헌법 :
성을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2조 4항)
여성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4조 3항)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6조 2항)

(2) 근로기준법 :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출산휴가 60일
임산부에 대한 경미한 작업으로의 이동, 잔업금지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등
수유시간: 1일 2회 각 30분
** 노동부 지침에 의한 유산휴가 : 4 7개월 산후 30일/ 8개월이상은 정상분만과 동일한 휴가/ 4개월 미만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 휴가를 줌

(3) 남녀고용평등법 (87년 제정)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과 교육, 퇴직과 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
출산후 1년의 육아휴직 (남.녀 모두 가능 반드시 허락해 주어야 한다.)
** 현재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요구

(4) 영유아보육법 (89년 제정)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
** 소득세법에 의거 만 6세이하 자녀 취업여성 자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양육비 공제

(5) 고용보험법 (94년 제정)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1인당 50만원 지급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여성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135,000원, 대기업은 월 8만원의 장려금 지급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1백만원, 대기업에는 80만원의 장려금 지급.
** 현재 90일의 출산휴가와 유급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추진
(모성보호법의 시행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성 공무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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