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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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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0 작성일 2001-05-03 0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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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수에게 바란다 관련사항 통보
작성자 화천군청 농업생산과
내용
먼저 귀하께서 우리 화천군의 내수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화천군 관내에는 대단위댐호가 2개소(파로호,춘천호)가 위치해 있으며
댐호를 터전으로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허가된 어업인은 총 31명이며
어업의 종류별로는 자망 31건, 각망 18건, 연승 18건, 패류채취 9건, 유료낚시터
5건 등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인들이 과거 운영하고 있던 낭장망어구는 겨울철 빙어를 주포획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법률 제6,255호)자로 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되어
각망어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년중 조업이 가능하며 각망어구도 허가1건당 5통이내로
사용토록 되었으며 주 포획 대상어종도 빙어를 제외한 일반어종도 포획 가능토록
법률로서 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무분별한 각망 설치로 자원남획 방지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각망의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어업인 자담으로 표지기(지름300mm)
36개를 구입 각망어구에 기설치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표지기를 추가로 구입 허가된
어구마다 어선명,허가번호,허가자 등을 표지기에 표시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망은 표지기를 부착하지 않을시 불법어구로 간주 강제 철거함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등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폐그물은 2001. 5. 10일까지 기설치자가 책임처리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이후 미수거 처리시 우리군 행정선을 이용하여 강제 수거처리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64건의 폐그물및 낭장망을 철거하였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고견에 깊은 감회를 받았습니다

먼곳에서도 우리군을 생각하여 주시고 찾아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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