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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6 작성일 2001-05-04 0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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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에 처한 공무원
작성자 치악산
내용
자랑스런 나의 조국, 우리가 이미 실망한 행자부의 실태다

오마이뉴스에 글쓰기가 '직무'인가
이동환 경감의 징계가 부당한 여덟가지 이유

이병한 기자 han@ohmynews.com

5월 3일 행정자치부가 경찰청에 보낸 회신
4월 28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이제 우리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보낸 서울경찰청 과학수사실장 이동환 경감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5월 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4월 30일 경찰청 감찰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 이경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여부를 의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조만간 이경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보낸 회신에 의하면 행자부 복무조사담당관실은 "<오마이뉴스>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한 객원 기자로의 활동일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영리업무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없이 <오마이뉴스>사와 객원 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저촉된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했다.

행자부 복무조사담당관 배흥수 서기관은 "<오마이뉴스>에 기자회원으로 가입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속기관장인 서울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겸직허가규정을 위반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으로 가입해 글을 쓰는 것이 '영리업무 금지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일종의 '직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관련기사 : '진압경찰철수' 주장은 괘씸죄? 이준희 기자


객원기자라는 신분관계?

첫째, 경찰청 감찰부와 행자부에서는 '객원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오마이뉴스>는 이동환 경감과 '객원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한 적이 없다. <오마이뉴스>는 이경감에게 어떤 글을 쓰라고 지시한 적도 반대로 말린 적도 없다. 오직 전국의 뉴스게릴라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글을 쓰고 자발적으로 올릴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직무'인가.

둘째, 5월 4일 현재 <오마이뉴스>에는 1만1590명의 기자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중에는 초등학생부터 환갑이 넘은 노인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자회원으로 가입해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탈퇴도 자유롭다. 이동환 경감도 단지 그런 '자유로운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의 한명일 뿐이다.

세째, 행자부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오마이뉴스> 측에 기자회원 운영 방식에 대해 한번도 서면 또는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경찰청에서 의뢰한 4월 30일부터 회신한 5월 3일까지 나흘간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도 문의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에서의 시민기자의 개념은 "새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기자이며 이들은 자기의 일터,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들을 바로바로 전한다.

네째, 1만1590명의 기자회원 중에는 현직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282명, 교원 328명, 법조인 18명 심지어는 가장 엄격한 내부 규율을 가지고 있는 군인도 33명이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정부는 각 조직 내부에서 '오마이뉴스 기자회원 색출작전'을 벌여야 할 판이다. 공무원 개개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


다섯째, 공무원들은 신문에 독자투고를 할 때 일일이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겸직사안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오마이뉴스>는 자발성에 기초한 열린 광장으로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을 올리는 거대한 인터넷 실명 게시판과 같다. 인터넷 시대에 한국의 공무원들은 <오마이뉴스> 또는 다른 여타 인터넷 사이트를 앞에 두고 "제가 여기에 실명으로 글을 써도 될까요?"라고 상관에게 물어야하는가.

공무원에게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

여섯째
, 행자부에서 발행한 '공무원 복무규정 해설'에 의하면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겸직직위·겸직기간·겸직근무시간·겸직근무요령·겸직시 받는 보수·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등을 적은 '겸직허가신청서'를 내도록 되어있다.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으로서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직무'로서 겸직 사유가 된다면 위 기제사항 중 적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겸직기간 평생? 경직근무시간 내킬 때마다? 겸직근무요령 눈치껏?

일곱째, 경찰청은 오래 전부터 이동환 경감이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리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경감은 2000년 7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30건의 다양한 글을 써왔다.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허가했거나 또는 묵인해왔던 경찰청이 이무영 청장에게 보내는 쓴소리를 올리자 뒤늦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로 징계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괘씸죄' 아닌가.

여덟째, <오마이뉴스>의 실험은 이미 한국사회에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 미국 등 언론 선진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1만1590명의 뉴스게릴라들은 이제까지 어떤 언론사도 구축하지 못한 진정한 사회 감시망을 만들고 있다. 진정한 뉴스는 내부 깊숙한 곳에서 나온다. 인터넷 시대 행자부의 언론시계는 거꾸로 가는가.


5월 3일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을 <오마이뉴스>에 실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표방하는 <오마이뉴스>는 '이상수 기자'라고 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19일에는 국립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가 기자회원으로 가입해 글을 올렸고 이때도 역시 '한상진 기자'였다.

'이동환 기자'의 글이 올라오자 이틀 뒤 경찰청은 행자부에 "경찰공무원이 <오마이뉴스>의 객원기자로 가입·활동한 사실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그것이 한 젊은 경찰이 큰 마음먹고 고민스럽게 쓴 글에 대한 경찰청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지금 징계위 소집여부를 앞두고 있다.

이경감의 글에 대해 경찰이 보였어야하는 반응은 행자위 유권해석 의뢰가 아니라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었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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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4 오후 4:45:33
ⓒ 200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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