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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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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8 작성일 2001-07-06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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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 구의원 직원 폭행사건 진행 결과 (펀글)
작성자 공직협
내용
1. 7월 4일

[ 구의회 의장 항의방문 결과 ]

○ 일 시 : 2001. 7. 4 16:00 ∼ 17:10
○ 장 소 : 구의회 의장실
○ 참석자
▶ 송공협 : 노명우 회장 외 8명
▶ 구의회 : 구의장, 부의장(성용기), 사무국장

○ 내 용

▶ 송공협 요구사항
1. 7월 5일 14시에 개최되는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성용기 의원 공개사과
2. 징계위원회 회부
3. 성용기 의원을 비롯한 구의원의 행태에 대하여 자성할 것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

▶ 합의결과
1. 상기 1항 내용대로 수용
2. 의회법규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조치 사항에 대하여 7월 6일 오전까지 서면통지






2. 7월 4일

오늘 오전 송파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송공협측과의 대화 요청이 있은 이후 송공협은 구두상의 대화요청
을 거절하고 구의회 의장 명의의 정식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장은 정식공문으로 대화요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송공협에 전달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이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조직
대 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는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송공협 임원은 구의회 의장의 공문발송 거부에 따른 항의와 이번 사건을 올곧게 풀어나갈 것을 촉
구하는 차원에서 송파구의회 항의방문을 4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명우 회장외 다수의 협의위원,집
행위원이 구의회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7월 5일까지 성용기 의원을 징계자격특별위
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과 더불어 구의장과 성용기의원은 구의회 의회석상에서 금번 사태에 대하여
공식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후 속보는 전해지는 대로 게시판에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7월 4일

송파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송공협측에 대화요청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송파구의회 의장실로 와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송공협은 구의회 의장 명의의 정식공문으로 대화요청이 있기전까지는 구두상의 대화요
청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송공협은 7월 2일자로 구의회의장 앞으로 정식공문을 통하여 두가지 사항 요구했습니다.

첫째, 구의원으로서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된 폭력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
로 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

둘째, 구의장과 성용기의원은 구의회 의회석상에서 금번 사태에 대하여 공식사과할 것.

공문요청 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우리는 7월 2일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대로 실행할 수 밖에 없
습니다.

송공협은 의장이 구두로 면담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법령을 볼때에도 근무시간중 업무상 이외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사안 중대성에 비추어서도 의장이 전화상으로 의장실로 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의회와 직장협의회는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며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에도 벗
어나는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켜 대화를 할려는 송공협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



4. 7월2일

공무원 폭행한 구의원 성용기의 만행을 규탄한다

우리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어린이 안전공원 개장식에서 구의원이 자신
의 소개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를 맡았던 직원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자행한 사건에 대하여 송파구
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폭행구의원의 공개사과 및 관계규정에 따른 문책등을 엄중히 요구한
다.

지난 6월 30일 토요일 마천동에 위치한 천마산 어린이 안전공원 준공에 따른 개장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개장식은 많은 내빈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사회는 주민자치과 소속 김형진씨가 맡
았다.

개장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공식행사 마친 후 불상사가 일어났다.

송파구의회 부의장이며, 잠실4동 구의원인 성용기는 개장식중 내빈소개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행사를 마친 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를 보았던 주민자치과 김형진을 향
해 욕설을 퍼부으며, 정강이 부위를 발길질을 하는 추태를 보였다.

구의원이란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
정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이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막중한 직분이라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따라서 공·사생활에서는 항상 청렴하고 예의바르며, 정직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하는 공적인 신분인 것이다.

모름지기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구의원과 집행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은 상호대등한 관계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이어야 함에도 마치 권위적인 상·하관계에서나
있을법한 성용기의원의 폭력행위는 구의원이기에 앞서 범부로서도 인격미달이며, 구의원으로서는 자격
과 함량미달이고,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인 것이다.

우리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성용기의원의 만행이 일시적 우발적 사건으로 보
지 않으며, 평소 구의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권위적이며, 비인격적인 태도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송파구의회와 성용기
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성용기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스스로 인
정하고 자진사퇴하라.

둘째, 송파구의회는 송파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성용기의원을 관련 징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조치하라.

셋째, 성용기의원과 송파구의회 의장은 무고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의회를 통하
여 공개사과하라.

만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7월5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종 언론기관에 이같은 만행을 보도자료
로 배포함과 동시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등과 연대하여 전국 90
만 공무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사법당국에 폭행혐의로 고소,고발조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
는 바이다.

2001. 7. 2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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