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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4 작성일 2001-07-23 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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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TUAC성명서]노동탄압 중단 촉구!
작성자 펀글
내용
국제노동단체들 노동탄압 중단 촉구



OECD TUAC 성명서
2001년 7월 20일
노동조합자문위원회 OECD에 구속 간부 석방 개입 요청하기로...

OECD 회원국 노동조합의 협의체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특히 6월 12일 임단협 시기 집중 파업 이후 노동조합 섬멸 작전에 따른 노조 간부 구속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조종사 노조, 화학섬유노조 간부 그리고 노조 결성을 주장하는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구속 또는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다른 OECD 회원국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조 간부 구속은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이러한 문제를 OECD 차원에서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한국 정부가 이미 1996년 OECD에 노동법과 관행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의 노동법의 주요 부분이 여전히 국제적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OECD 국가들에 정착된 관행에서 이탈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가장 심각한 기준 위반 사례는 공무원 노조 결정의 자유와 권리가 금지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간섭, 그리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형법 314조 업무방해 조항 적용으론 인한 정상적인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이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노조 간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OECD에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OECD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노동법을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준하게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TUAC CONDEMNS NEW ROUND OF ARRESTS OF TRADE UNION LEADERS IN KOREA
July 20 2001

TUAC has expressed deep concern at the continued repression of trade union rights in Korea and in particular has condemned the new round of imprisonment of union officials in the government crackdown on unions since strike action began in several sectors on June 12.

The issuing of arrest warrants for KCTU President Dan Byung ho and General Secretary Lee Hong woo as well as the detainment or issuing of arrest warrants for pilots union and chemical union officials, as well as and civil servants who have sought to form their own association., appears to be direct targeting of the KCTU leadership. Such imprisonment for what in other OECD countries would be legitimate trade union action, is deplorable and will be raised by TUAC with the OECD.

The repression again shows the need for the Korean authorities to reform labour law to bring it into line with the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s promised when Korea joined the OECD in 1996.

The TUAC Plenary Session last May expressed reiterated its concern that significant parts of Korean labour law continue to breach these principles and diverge from practice in other OECD countries. The most serious breaches are the absence of trade union rights for public servants, the widespread intervention by the state in internal trade union affairs, as well as the excessive limitation of normal strike activity through the use of Section 314 of the Penal Code on obstruction of business.

The TUAC will call on the OECD to press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rade unionists unjustly imprisoned for normal trade union activities and insist that the Seoul government brings forward legislation to reform Korean labour law in line with the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of the ILO.


국제자유노련(ICFTU) 김대중 대통령에 보낸 항의 서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2001년 6월 22일.

대통령 귀하,

한국을 포함한 145개국의 216개 노조, 1억 5천 6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자유노련(ICFTU)은, 몇 개월에 네 번째 귀 정부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에 대한 분노를 담은 항의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불법 구속, 그리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격은 귀 정부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숨기려는 시도라고 판단합니다.
전세계 노동조합 단체들은 이 상황에서 한국의 ICFTU 가맹 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아래의 행위들과 같은 최근의 사태에 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15일 민주노총 본부들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무실들을 습격, 노동조합 문서 압수 시도;
노동조합 지도자 수십 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급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
민주노총 조합원 5만 명이 참가한 파업 첫날인 6월 12일, 민주노총 신언식 조직쟁의실장 체포;
굴뚝 농성 중인 효성나일론 공장 노동자들의 체포를 위해 헬리콥터와 특수병력의 지원을 받은 경찰의 폭력적 공격;
6월 15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4명의 대한항공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지도부 4명에 대한 입건과 구속;
6월 16일, 민주노총 조합원과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7천 명이 참가한 대중집회에서 박하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체포.

이러한 발악적인 폭력행위는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물론, 어떠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하에게 대결의 길을 버리고 나라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노동을 담보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것을 대통령께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자격을 얻으려는 열망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자격에 걸맞은 보다 숭고한 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노동조합권과 기타 인권의 침해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들에 귀 정부를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빌 조든


네덜란드노총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

2001년 7월 3일


김대중 대통령 귀하

12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네덜란드노총(FNV)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 권리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 13일 배종배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노총 대표단이 네덜란드노총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정당한 노동조합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50여 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 중 몇 명은 2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차례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평화적인 파업, 농성 집회, 각종 대중 집회와 행진 등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1999년 8월 사면 당시 행해졌던 형 집행 정지를 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위원장은 2000년 2월 네덜란드노총의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년 여 자유의 몸으로 활동하다 다시 체포에 나선 경찰의 사무실 압수 수색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단 위원장의 수배를 유인물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 체포에 나서고 있고 500만원이라는 현상금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단 위원장 외의 다른 많은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급하여 체포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민주노총의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훈현 대협실장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세 명의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 권리의 유린 행위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인정은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조합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 5일 이러한 경찰 폭력과 구속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폭력과 구속을 자행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러한 대결 자세를 벗어나 사회 대화를 모색할 것을 긴급하게 촉구합니다.

한국의 OECD와 ILO 가입 자체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네덜란드노총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사회 민주화와 인권과 노동조합권리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 지원해 왔습니다. 네덜란드노총은 귀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개선된 노사관계를 열망하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희망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투쟁을 계속 지켜보고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지지, 지원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노총 위원장 로드위크 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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