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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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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4 작성일 2001-07-23 1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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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노조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희망사항)
작성자 공직협
내용
공무원노조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무원 노조 당위성에 대하여 대국민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감이 있고, 공무원들 자신의 집단이기주로 까지 비하되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가지면서 공무원노조 당위성에 대하여 고하여 국민적 지지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빼앗겼던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데 역점이 있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1. 약속미이행에 대한 정부의 부도덕성 노출시켜야

노사개혁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3일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공무원은 '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기로 하고, 교원의 경우 전교조를 '99년 7월부터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다. 즉,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법개정이나 노조허용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0만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법규의 비현실적 조항 국민에 알려야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현실적으로 직협활동을 하기에 제한적인 규정이 많아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직장협의회법에서는 협의요구시 일방적 이행규정(7일) 및 상호·보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 결여되어 있다. 즉 직장협의회법 §6 및 동시행령 §8③에 의거하면 직장협의회측은 협의를 위한 통보는 7일전까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반해, 기관장은 요구에 대하여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한다는 준수규정이 없다.
협의대상 과제범위를 최대 확대가 필요하다.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사항 처리,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등 4개 과제로 최소 제한하였다. 그러나 민가의 유사한 노사협의회는 거의 모든 것이 협의할수 있는 14가지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합의문서(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부재와 법적인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것 즉, 합의된것도 실효성확보가 불가능 하다는것도 알려져야 한다.

1) 직장협의회 전국연합회 설립 제한 및 직장협의회법시행령은 위헌법률 소지가 있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은 상위법에 의해 구체적인 위임이나 명령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상위법인 직장협의회법의 법률 범위내 또는 아무런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연합회 설립을 금지 및 제한시켰다.(직장협의회법시행령이 헌법을 위반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2)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공무원법보다 특별법인 직장협의회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직접관련법인 직장협의회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적용 위반,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직장협의회의 활동 등은 직장협의회법에 의하여 적법해석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행동, 정치운동 및 직장협 활동 등을 직장협의회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설립범위를 4급이상 부서장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미세화로 힘의 분열뿐만 아니라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2,400 여기관으로 획정). 이는 공무원의 단합된 힘을 무력화하고 연합체를 금지할려는 복선이 당초부터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ILO, OECD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국제적 망신초래 사실알려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문제는 국내·외적 현안과제로 대두된 지도 오래다.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의 법제는 1961년 군사정권시절 법개정에 의한 것이며, 군사정권 이전까지는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어도 40년 전의 법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하여 일반 공무원의 단결권을 입법화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ILO, OECD, UN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문제삼아 한국의 노동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4. 과거에 있었던 잃어버련 노동기본권을 회복한다는 사실 주지 시켜야

제헌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33조②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도 없었고,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여 비교적 ILO기준에 접근해 있었으며, 이러한 노동법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공무원법이 개정될 때가지 8년 동안 시행된 바 있다.
또한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현 여당의 전신인 국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개정노동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다. 일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은 50년대의 수준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인권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 부각해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리성과 정당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일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입법조치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6.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공직사회의 터전을 위하여

한국의 부패의 정도와 지수가 매우 놓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는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것으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청렴한 공직생활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자신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 비능률성, 예산의 낭비, 정치의 시녀, 외부의 압력 등 고질적인 병폐를 스스로 치유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나갈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창의력을 발현시키고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7.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중점 부각시켜야

일반 공무원의 노조결성이 허용되어야 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고, 같은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노조를 허용하면서 일반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처사로써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일반 공무원의 노조허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견이 찬성하고 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소 공동조사에서는 80%가, 같은 해 매일노동뉴스 여론조사팀이 제15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8.6%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9.7%가, 1998년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7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대구대학교에서 대구와 수도권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가, 2000년 10월 부경대(윤영삼,신갑성)논문에서 공무원의 노조도입여부조사에서도 86.9%로 노조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노총 조사에서는 8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노동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조허용은 더 이상 미루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8. 대세의 흐름은 노조도입임을 상기시켜야

일반공무원에게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제1공화국 당시에도 허용한 역사가 있어 새삼스럽고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절실히 염원하고 있고,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으며, ILO, OECD등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외적 환경은 충분히 성숙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의 척결, 행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며 대세의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무원노조를 도입한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노조도입 일정을 확정하여 그 청사진을 90만 공무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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