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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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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7 작성일 2001-10-17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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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 아닙니다.
작성자 김주식
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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