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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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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7 작성일 2018-12-18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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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화천읍 신읍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029-2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9
화천공설봉안당 033-441-2315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일신장의 신성욱 (010*4479*4452)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위 공고인 : 이풍구 (010*6326*2270)
장인자, 이복훈, 한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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