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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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간동면 오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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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정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산121임, 529 2전,531 4전, 531 5임, 531 6전, 531 7전(11기) 2. 개장사유 : 제2하나원 관사부지 조성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하나원 7.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8. 신 고 처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2 23 033)766 4404, 1577 4404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12월 30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 (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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