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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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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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기호 |
내용 |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494 2임야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하남정씨 건천공 낭천파 시조묘역 정비 4. 개장방법 : 유연고 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고 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납골당봉안) 5. 개장장소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화천공설묘원내 납골당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월21일까지) 7. 공고인 : 하남정씨 건천공 낭천파 종중대표 정팔용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10. 신고처 : 하남정씨 건천공 낭천파 종친회 총무 정기호 전화 033 442 2702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 3. . 하남정씨 건천공 낭천파 종중대표 정 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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