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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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5
작성일 2012-03-27 19:03:04
제목 | 분묘 개장 공고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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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재 | ||||
내용 |
분 묘 개 장 2차공 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 합니다.
2. 개장사유 : 토지 개발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1 6 유일 추모공원 ( 031 962 4144 )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39번지 tel : 033 442 6434 대행업체 : 한국 장묘.080 402 4444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2월 14일
위 공고인 : 김 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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