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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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1
작성일 2015-05-11 07:40:47
제목 | 분묘이장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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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철산 |
내용 |
장사등에관할법률 제8조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18조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를개장코자 하오니설치자(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미 이장하여주시기를 바람니다 동기간내에 신고자가없을경우 무연고로간주하여 관계법령에따라 임의 개장할것을 공고함니다
1.분묘번지: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103,105번지두필지 2.분묘기수:4기 3,개장사유:토지개발 4.개장일자:최초공공일로3개월(공고일불산임) 5.개장방법:무연고묘(시행자개장) 유연분묘(연고자합의개장) 6.개장장소:(무연고안치기간10년)유연분묘안치자와합의개장 무연분묘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내리산29번지일불사 7.신고및문의처:실향민장묘사업부 101 4147 9811 화천군주민생활지원과 033 440 2341 8.구비서류:연고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족보.가첩.사실확인원등) 9.기타사항: 공사중허가번지안에 소재한분묘추가발견은 본공고에 가름함니다 2015년5월11일 위공고인 실향민장묘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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