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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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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1 작성일 2016-07-27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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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작성자 정해정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769 3


분묘기수 : 무연4기,유연7기


공 고 인 : 최국향


1.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2.안치기간 : 10년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전북 무주군 적상면방이리 산158 1,(재)선경공원묘원


안치기간 : 매장 및 봉안후 10년


5.공고기간 : 최초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서령장묘센터 ☎ 010*9228*2345


업무대행 : 031 767 0555/010*9228*2345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


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8.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위 공고인 : 최국향


묘지이장전문기업 서령장묘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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