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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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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8 작성일 2017-02-03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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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간동면 간척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 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57 1

2. 분묘기수 : 2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 6(천국사 효자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

7. 공고기간 : 201723~ 201752(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위재홍 (010 8793 3839)

서울 노원구 덕릉로 517, 106306(중계동, 중계건영2차아파트)

위 대행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홍성식 (1577 031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23

 

위 공고인 : 위재홍

위 공고 대행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157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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