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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2 작성일 2001-03-02 0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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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안)의견수렴공고
작성자 김영관
내용
공직협준 제2001 1호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안)의견수렴공고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를 회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27일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안)의견수렴

1. 제정이유
회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복리증진 등 우리의
권리를 찾고 군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나라
발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200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안)에 대한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회원의 소속, 직, 성명, 전화번호
4. 기 타
가. 규정(안)비치장소 : 실 · 과 · 소 · 읍 · 면사무소
각 준비위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40 2486)

※ 규정(안)은 첨부 파일입니다.
많은 의견 제시바랍니다.
2001년 2년 28일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영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