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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7
작성일 2001-03-16 10:10:05
제목 | 2001 화천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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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화천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화천군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단체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사업 : o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o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o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의 지원 o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o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청기간 : 2001. 2. 26(월)∼3. 24(토) (공휴일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3.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및 '00사업실적,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4. 서류교부 및 접수처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5. 심사 및 선정 : 화천군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후 선정 6. 심사결과 통보 : 2001. 4월중 개별통보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자금 교부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교부 나. 정 산 :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 정산서와 관계증빙서를 제출 ※기금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440 2344, abong25@hanmail.net)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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