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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0 작성일 2002-01-07 02:13:1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2년도 강원도지방소방공무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화천소방파출소
내용

강원도공고제2002 1호


 2002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2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3일
                                                                             강원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도 일괄


시·군 지역제한


소계


원주


강릉


태백


속초


홍천


영월


합 계



142


135


7


1


1


2


1


1


1


소방분야(남)


지방소방사


58


58









운전분야(남)


77


77









소방분야(여)


7



7


1


1


2


1


1


1



※ "도일괄"선발예정인원은 도일괄 공채 후 도내 소방서에 임용함.


2. 필기시험
과목














직급


분야


시 험 과 목


지방소방사


소방


필수(4) : 국어,국사,사회,영어


운전


필수(3) : 국사,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3. 필기시험


가. 체력기준 : 소방·운전분야






















































































종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초 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 이상



379초 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 이상


50m 달리기(초)



6.7초 이하


6.8∼7.1


7.2∼7.7


7.8∼8.7


8.8 이상



8.2초 이하


8.3∼8.9


9.0∼10.2


10.3∼11.2


11.3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cm)



250cm 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 이하



188cm 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 이하


팔굽혀펴기(회)



50회 이상


35∼49


34∼25


24∼17


16 이하



40회 이상


27∼39


15∼26


10∼14


9 이하


윗몸 일으키기(회)



53회 이상


43∼52


33∼42


26∼32


25 이하



41회 이상


34∼40


21∼33


13∼20


12 이하



(측정방법)
  ○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
                           에서 가장 가까운 발 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 가능)
  ○ 팔굽혀 펴기 : 남녀 모두 2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 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매 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나. 기술기준 (운전분야) : 소방차 기계·기구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기준, 기술기준(운전분야)】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성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 월일



21세 이상 ∼ 30세 이하


'71. 1. 1 ∼ '81. 12. 31



18세 이상 ∼ 25세 이하


'76. 1. 1 ∼ '84.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다음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남녀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운전분야에 응시하는 자는163cm이상으로 한다.


154cm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55kg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운전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으로 한다.


48kg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0.8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 음



라. 자격 제한
  
○ 소방사 (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자격증 유효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마.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2002. 1. 3) 강원도내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2002. 1. 3) 당해지역(시·군)에 응시자 본인의주민등록 또는 본적
      (부모 또는 본인)이 되어 있는 자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 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 격 자 발표


1.14(월)∼1.18(금)


필 기


2. 6


2. 23


3. 8


체력·실기


3. 8


3. 21


3. 30


면 접


3. 22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도청(총무과 고시훈련팀) 및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나. 접수처 :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기재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우편번호 : 200 700 】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수입증지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운전분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법령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에 3∼5%를 가산하고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가점비율
구 분


5 %


3 %


기 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건설기계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화약류관리기사, 정보처리기사, 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기능장
또는 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


선박분야자격증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 자격증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6급 자격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의료·간호분야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항공분야
자격증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10.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도일괄 공채 합격자는 도내 소방서에 임용되며,
나. 시·군 지역제한 공채합격자는 해당 지역 소방서에 임용되어 3년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음.


11. 기타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033 249 2213, 2546)
  (2)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033 249 5111, 5116)
  (3) 도내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나. 시험정보 안내
: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 열람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시·군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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