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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2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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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2002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1월 7일
1. 지원규모 : 120억원(강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3. 지원대상 사업
가. 강원도 지역특화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및 특산물 생산 육성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마.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
바.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사. 강원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향토진품 및 명품화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02. 1. 7 ∼ 2002. 2. 2 (27일간)
나. 접 수 처 : 화천군농업기술쎈터 농업생산과, 읍.면 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사업비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접수처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문의전화 :033 249 2709), 화천군농업기술쎈터(033 440 2373), 읍.면 산업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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