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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서 공시송달(예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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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내용 |
예천군 공고 제2008 1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08. 3. 26 4. 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법 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예천군청 재무과 (054 650 612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