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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398호(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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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3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 69호(2007.09.06)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대로2 31호선, 소로2 4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유연사업개발(주) 대표 신달도로부터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4. 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유연산업개발(주), (주)대우건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대로2 31호선, 소로2 47호선) 개설공사 3. 공고사유 : 손실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4. 공시송달대상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6. 손실보상 협으요청서 교부 및 문의처 : 유연사업개발(주) 052)227 8587 7. 기 타 :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