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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3 작성일 2008-05-15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과
내용


 














































 고시 제203호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화  천  군  수


시  행

(점용ㆍ

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윤  창  민


주  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관사3동 6호


공  사

(점 용


사 용)

개  요


허가번호


2008 01


허가연월일


2008년  5월 13일


장    소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61 1번지


면    적


70㎡


기    간


2008년  5월 13일 ~ 2008년  7월 30일


목    적


사    유


농경지 진입용 가설교량 설치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