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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9 작성일 2008-06-04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화천군)
작성자 재무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7 2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04.


화  천  군  수


1.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08. 06.04. ~ 2008.06.19.(15일간)


3.공시송달대상자 























압류관리번호


성명

(법인명)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송달불능사유


200801000005


우성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46 2 동산아파트 나 405


재산세외


430,500


수취인부재





4.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화천군청 재무과(033 440 2294)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