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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1 작성일 2008-06-04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압류차량 점유에 따른 인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부여군)
작성자 재무과
내용




부여군 공고 제2008 36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구기생 외1


주 소 또 는 거 소 : 붙임


서  류  의  명 칭 : 부동(차량)산 인도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부동(차량)산 인도통지


공   고   기   간 : 2008. 5. 15 2008. 5. 27(14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차량)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코자 점유 인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부여군청 재무과 징수(041 830 2203)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08 년   5월  14일


부     여     군     수


문의처 : 부여군청 재무과 (041 830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