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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1
작성일 2008-06-04 00:00:00
제목 | 압류차량 점유에 따른 인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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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부여군 공고 제2008 36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구기생 외1 주 소 또 는 거 소 : 붙임 서 류 의 명 칭 : 부동(차량)산 인도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부동(차량)산 인도통지 공 고 기 간 : 2008. 5. 15 2008. 5. 27(14일간)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차량)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코자 점유 인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부여군청 재무과 징수(041 830 2203)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08 년 5월 14일 부 여 군 수 문의처 : 부여군청 재무과 (041 830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