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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8 작성일 2008-06-11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천군청 공고 제 2008 24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자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77 (5/2) 송영학 외 3건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분 공시송달


문서내용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고기간 : 2008년 6월 11일 ∼ 2008년 6월 25일(15일간)


 


 1. 위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2008년 6월 25일까지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부서( ☎ 033 440 2245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대체압류포함)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1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