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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4 작성일 2008-06-18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척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삼척시 공고 제 2008 2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가일)


허 가 장 소


피허가자


용도


허가면적

(㎡)


비 고


2005.10.2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64번지외 3필지


김종섭


오리사육장 부지조성


6,377


 


2006.05.0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32번지외 3필지


이형남


단독주택 부지조성


1,089


 


2006.05.03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갈전리 237 4번지


김형옥


축사 부지조성


370


 


2006.06.0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91번지외 1필지


이윤학


농지개량 및 일시진출입로


2,307


 


2006.11.08


강원도 근덕면 용화리 204 4번지외 4필지


홍기표


농지개량


2,842


 


2007.04.0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20번지


유화순


일반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89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07. 01일 09:00 ~ 18:00까지 삼척시청별관 1층 도시과)


5. 공   고    기   간 : 2008. 06. 16 2008. 06. 30(15일간)


6.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 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전화 : 033 570 3943, FAX : 033 570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06.  11
















 


삼  척  시  장








〈조  문  내  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1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6조(청문) 제1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 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리인이 될 자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1. 대표(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표자(대리인)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8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