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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척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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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삼척시 공고 제 2008 2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07. 01일 09:00 ~ 18:00까지 삼척시청별관 1층 도시과) 5. 공 고 기 간 : 2008. 06. 16 2008. 06. 30(15일간) 6.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 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전화 : 033 570 3943, FAX : 033 570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06. 11
삼 척 시 장
〈조 문 내 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1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6조(청문) 제1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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