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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5
작성일 2008-07-01 00:00:00
제목 |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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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화천군 고시 제 2008 8호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 및 개간업무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인가내역
2. 목 적 : 과수원(과) 조성 3. 사업기간 : 2008. 07. 01. 2009. 06. 30. 4. 고시기간 : 2008. 07. 01. 2009. 07. 15.(15일간)
상기 농업생산기반조성(개간)시행 인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3) 440 2381(직통), FAX (033) 440 2433
2008년 7월 1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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