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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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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방재과 | |||||||||||||||||||||||||||||||||||||||||||||||||||||||||||||||
내용 |
화천군 고시 제2008 14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보안림 지정실태 일제조사 결 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년 8 월 12일
화 천 군 수
1. 보안림 해제 예정지내역
※ 필지별 내역 : 붙임“보안림 해제 예정지 조서”
2. 보안림 해제고시 일자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 해제 예정지 고시내역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천군 산림방재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전화 033 440 24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