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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5 작성일 2008-08-13 13:27:33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보안림 해제예정지 고시
작성자 산림방재과
내용



 화천군 고시 제2008 14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보안림 지정실태 일제조사 결


 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년   8 월  12일





                              화  천  군  수





1. 보안림 해제 예정지내역















































































산림소재지


보안림 지정현황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읍면



지  번


지   적


종 류


지정

일자


고시


지정면적

(㎡)


화천


동촌


산35 1외 

19필지


20,724


수원

(1종)


‘95.9.20


95 24


20,724


20,724


불부합


 


하남


원천


산112 1

외 4필


3,939


수원

(1종)


‘95.3.2


95 9


3,939


3,939


불부함


 


간동


방천


산203 2


24,882


수원

(1종)


‘95.9.20


95 24


24,882


24,882


불부합


 



 


26필지


49,545


 


 


 


49,545


49,545


 


 





※ 필지별 내역 : 붙임“보안림 해제 예정지 조서 





2. 보안림 해제고시 일자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 해제 예정지 고시내역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천군 산림방재과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 전화 033


                     440 24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