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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0 작성일 2008-09-11 10:05:26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매차량에 대한 권리신고 통지서 공시송달(논산시)
작성자 재무과
내용




논산시 공고 제2008 63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체납자 소유자동차를 공매하고자,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압류권자, 상속권자)의 주소지에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논   산   시   장





1. 제          목 : 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년 8월 14일 ∼ 2008년 8월 27일(14일간)


                    (차량공매 공고기간 : 2008.8.11 ~2008.8.20)


3. 공시송달대상자 : 김규정





















공매대상

차량번호


송달대상자


주소


송달불능사유


비고


58다3987


김규정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 9


이사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자 소유자동차를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13일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기간내에 논산시청 세무과


(041 730 329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