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면 공고 2008 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부당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급 농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에 대한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의신청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16(5일간)
3. 공고내용
신청
년도 |
신 청 인 |
농지소재지 |
지목 |
직불금
지 급
면 적 |
부 당
지 급
면 적 |
비고 |
주 소 |
성 명 |
소재지 |
면적 |
2005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697 |
신흘출 |
봉양면
구산리 744 3 |
230 |
답 |
230 |
230 |
부재 |
봉양면
구산리646 |
1,931 |
답 |
1,931 |
1,931 |
봉양면
구산리 642 |
1,937 |
답 |
1,937 |
1,937 |
2005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37 24 |
정문식 |
봉양면
분토리 1448 |
1,445 |
답 |
1,445 |
1,445 |
이사 |
2005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90 |
윤용술 |
봉양면
도원리 106 |
2,582 |
답 |
2,582 |
2,582 |
이사 |
봉양면
도원리 690 |
5,137 |
답 |
5,137 |
5,137 |
2005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385 |
이순자 |
봉양면
분토리 400 |
1,082 |
답 |
1,082 |
1,082 |
부재 |
봉양면
분토리 400 1 |
247 |
답 |
247 |
247 |
봉양면
분토리 424 |
1,752 |
답 |
1,752 |
1,752 |
2006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385 |
이순자 |
봉양면
분토리 400 |
1,082 |
답 |
1,082 |
1,082 |
부재 |
봉양면
분토리 400 1 |
247 |
답 |
247 |
247 |
봉양면
분토리 424 |
1,752 |
답 |
1,752 |
1,752 |
신청
년도 |
신 청 인 |
농지소재지 |
지목 |
직불금
지 급
면 적 |
부 당
지 급
면 적 |
비고 |
주 소 |
성 명 |
소재지 |
면적 |
2006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90 |
윤용술 |
봉양면
도원리 106 |
2,582 |
답 |
2,582 |
2,582 |
이사 |
봉양면
도원리 690 |
5,137 |
답 |
5,137 |
5,137 |
2007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5 |
문분금 |
봉양면
화전리 721 |
871 |
답 |
871 |
871 |
부재 |
봉양면
화전리 579 1 |
694 |
답 |
694 |
694 |
부재 |
2008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5 |
문분금 |
봉양면
화전리 721 |
871 |
답 |
871 |
871 |
부재 |
봉양면
화전리 579 1 |
694 |
답 |
694 |
694 |
부재 |
4.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확인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12. 16까지
나. 제출장소 : 의성군 봉양면 산업담당
다. 문 의 처 : 의성군 봉양면 산업담당(☏ 054 832 2801 / FAX 054 832 7230)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봉양면 산업담당(☎ 054 832 28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2.
봉 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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