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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67 작성일 2009-12-01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양양군)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양양군 공고  제2009 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양양군수

 

◇. 공고기간 : 2009년 11월 20일 ~ 2009년 12월 04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2. 당사자


성    명


(주)영진유앤씨(110111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 13 금강타워 3층


3.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219 2외 13필지


4. 위반내용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명의신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

  과징금 : 11,866,328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7. 유의사항


본인방문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2009.12.0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


기관명


 양양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033 670 2177)


주  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