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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
작성일 2023-07-13 09:27:17
제목 | 도로점용료(지방도)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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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내용 |
「도로법」제6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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