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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6 작성일 2009-02-17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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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강원도민 및 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강원도 공고 제 2009 144호

 

2009년도 강원도민 및 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리도에서는 강원도민 및 지방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고 이를 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여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관련규정

   가. 강원도민제안조례 및 동 시행규칙

   나. 강원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제78조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2. 접수기간 : 2009.2.16 ~ 2009.11.30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3. 제안자격

  가. 도  민 : 응모일 현재 강원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출향도민, 주둔군인 포함)

      ※ 출향도민은 해당지역 도민회 또는 시∙군민회에 등록된 자로 함

   나. 공무원 :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4. 제안의 종류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 선정

   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6) 연구비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7) 사기업체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등

 

5. 응모방법 : 인터넷, E mail, 우편 등

   가.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나. 접    수

     (1) 인터 : 도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도민참여광장(정책제안)

     (2) Fax    : (033) 249 4013

     (3) 우 편 : 200 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기획관

                  제안담당자 앞 (033 249 2471)

 

 6. 제안심사

   가. 심사횟수 : 년 4회(분기별)

     (1) 1,2/4분기 접수제안(2.5~ 6.30): 4월,  7월

     (2) 3,4/4분기 접수제안(7.1~11.30):10월,12월

   나.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다. 심사절차

     (1) 도 실과소 및 유관기관 검토 및 의견 조회

     (2)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창안 등급 결정

 

7.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매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나. 창안등급 및 부상금

     (1) 금  상 :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

     (2) 은  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동  상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다. 인사특전(공무원 제안의 경우)

    (1) 동상 : 특별승진, 승진시험 우응시,

                       승진심사에 우선권 부여 또는 특별승급

     (2) 장려노력상 : 특별승급

 

 8.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응모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강원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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