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가. 강원도민제안조례 및 동 시행규칙
나. 강원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제78조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2. 접수기간 : 2009.2.16 ~ 2009.11.30
※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3. 제안자격
가. 도 민 : 응모일 현재 강원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출향도민, 주둔군인 포함)
※ 출향도민은 해당지역 도민회 또는 시∙군민회에 등록된 자로 함
나. 공무원 :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4. 제안의 종류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 선정
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3)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6) 연구비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7) 사기업체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등
5. 응모방법 : 인터넷, E mail, 우편 등
가.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나. 접 수
(1) 인터넷 : 도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도민참여광장(정책제안)
(2) Fax : (033) 249 4013
(3) 우 편 : 200 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기획관실
제안담당자 앞 (033 249 2471)
6. 제안심사
가. 심사횟수 : 년 4회(분기별)
(1) 1,2/4분기 접수제안(2.5~ 6.30): 4월, 7월
(2) 3,4/4분기 접수제안(7.1~11.30):10월,12월
나.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다. 심사절차
(1) 도 실과소 및 유관기관 검토 및 의견 조회
(2)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창안 등급 결정
7.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매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나. 창안등급 및 부상금
(1) 금 상 :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
(2) 은 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동 상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다. 인사특전(공무원 제안의 경우)
(1) 금∙은∙동상 : 특별승진, 승진시험 우선 응시,
승진심사에 우선권 부여 또는 특별승급
(2) 장려∙노력상 : 특별승급
8.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응모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강원도에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