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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1
작성일 2009-07-07 14:06:41
제목 | 소송회수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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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고성군 공고 제2009 463호 공시송달공고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승소판결 결정으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부과한 소송회수비용을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7.1 고 성 군 수 1. 제 목 : 재산압류 통지서 2. 처분근거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대 상 자 : 별첨 명단 4. 공고기간 : 2009. 7. 3 ∼ 7.17 5. 게시장소 : 전국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이후 2009.7.25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 033)680 3228, FAX 033)680 3171)] 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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