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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5 작성일 2001-10-11 10:13:38
군정소식 > 열린마당 > 입찰공고 > 2009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사입찰공고 : 간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작성자 재무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1 11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간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금회발주분 20개월)
다. 공사개요
○ 토목공사
취수시설 : =9,500㎥/일(공칭시설용량)
도수시설 : =400㎜( . . . ), =2.612㎞
정수시설 : =5,000㎥/일(공칭시설용량)
배수시설 : 배수지(2지), 배수관로 11.36㎞
○ 건축공사
정수장 : 7동
취수펌프장 : 1동
○ 기계공사
취수펌프설비외4종 : 1식
라.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01. 10. 19(11:00) 화천군청 4층대회의실
마.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1. 11. 22(17:00) 화천군청 재무과
바. 입찰일시 및 장소 : 2001. 11. 23(11:00) 화천군청 4층대회의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총액내역입찰이며, 내역서
작성요령은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2001.7.31)』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토건포함)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상수도 취수 또는
정수시설공사중 단일공사로서 시설용량 9,500㎥/일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기한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다. 주된 영업소재지가 강원도 이외의 업체는 강원도 지역소재 일반건설
업체중 토목·건축공사업(토건포함)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
행방식)하여야 하며(이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중 1개사 이상은 상기
"나"항에서 정한 준공실적이 있어야 함),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라. 상기 "나,다"항에서 정한 준공실적의 실적증명원은 입찰공고일 현
재 30일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관련사항
가. 대표자는 『상기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출자비율
이 가장 많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1개업체를 포함하여 3개업체이내 이
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136 8, 2001.7.2』)를 입찰참가등록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에 관한사항
가. 참가자격(대표업체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토목분야 기사자격 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자
이거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토목분
야 고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나. 참가자는 기술자자격수첩 사본(원본제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원
본),위임장,본인신분증,청취자 인장등을 제출(지참)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자가 현장설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다. 현장설명시 입찰관련 서류(설계서,물량내역서,단가산출을 위한 세부
설명서)를 열람 및 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과 상하수
도담당부서(담당:김동준, 실무자:김창덕 ☏ 033 440 2521)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및 지방자치단
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이며 동종공사 추정가격은 9,451,000,000원입니다.
다. 본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대상자는 3순위까지 제출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7일이내(추후 별도지정)에 해당서
류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저가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정당한 사유없이 "라"항의 서류를 제출치 않은자와 허위·부정서류
를 제출한자는 낙찰결정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7. 공사예정금액 및 평가기준금액
가.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9,561,909,091원(금회발주분 6,233,000,000원)
○ 부 가 세 : 956,190,909원(금회발주분 623,300,000원)
○ 관 급 액 : 2,303,500,000원(금회발주분 1,355,600,000원)
나. 기초금액 : 10,484,150,000원
다.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등급(1.00)으로 평가하고, 평가기준금액은 9,223,751,650원
입니다.
라.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적정
성을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입찰보증금은 보증금지급 각서로 대체가능)

9. 입찰의 무효 및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
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공사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선금
및 기성,준공금은 대금 수령후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한다는 지급확약서를 발주기관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입찰은 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컴퓨터용 수성싸인
펜을 지참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군에서 배부하는 지정된 서식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카드)작성시 업체등록번호는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또는 훼손에 의한 판독불
능(리더기 판독불가)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
므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상시입찰이 가능하며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상시입찰은 현장설명일 이후부터 입찰시간전까지 우리군 재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상시투찰함에 투찰 하여야만 합니다.
마. 현장입찰자는 입찰개시선언 이전까지 입찰장에 신분확인 절차를 마
치고 입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해 입찰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
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중 대표자, 임원(법인등기부등본상기재인,
입찰참가 등록증에 대리인으로 지정된자)이외는 반드시 의료보험수
첩, 또는 갑근세 영수증(급여명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시 입찰
참가 수수료로 화천군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안과 입찰결과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자 발
표는 화천군 인터넷(www.hwachon.kangwon.kr)홈페이지 열린화천/화
천게시판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사항은 화천군 재무과(033 440 22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1. 10. 11

화 천 군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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