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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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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38 작성일 2004-06-23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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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4 1호







제3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2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신청기간 : 2004.  7.  1 8.  31(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민주화운동의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예 : 상이로 보상을 신청하였던 자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명예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



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행정과(행정과)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정



7. 심의․결정 절차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또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자치행정과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 3703 5810, 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각 시․도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joo.go.kr) 자료실 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