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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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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5 작성일 2004-09-16 1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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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행위특별감시단속계획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 대 상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4. 9. 10 10. 6(27일간)

□ 중점 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이라 하더라도 개정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됨)

□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