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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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5
작성일 2004-09-16 16:17:12
제목 | 선거법위반행위특별감시단속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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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대 상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4. 9. 10 10. 6(27일간) □ 중점 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이라 하더라도 개정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됨) □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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