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5400 작성일 2005-01-31 16:37:5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2005년 3월말까지 >


매연, 악취등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가정이나 사업장의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소각행위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중점단속대상 행위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및 폐비닐등 소각행위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등) 노천소각 및 부적합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조치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소각행위(환경오염) 신고
신고처 : 환경산림과 (☎440 2335 ~ 2336)
※ 환경오염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지역번호 128번)

○ 불법소각행위 주민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