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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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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78 작성일 2005-02-01 11:22:5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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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27>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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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provin.gangwon.kr/gangwon/main/cyber/html/images2005/050118 1.gif"
width=435>
src="http://www.provin.gangwon.kr/gangwon/main/cyber/html/images2005/050118 2.gif"
width=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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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2.1~2005.6.30 (공휴일 제외)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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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의미 및 절차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확인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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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신청 및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class=text11 font>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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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height=70>※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 군속
· 노무자 ·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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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style="PADDING LEFT: 15px; PADDING TOP: 15px">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식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 · 도의 홈페이지(공지 및공고란)

  
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청(신고)서 접수처
 각 시 · 도 실무위원회(각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도 접수)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진상조사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 · 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에서
접수 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 진사 조사를 하게 됨

° 피해 신고 사항은 각 시 · 도 실무 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의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여부 , 원인 및 배경 ,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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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gn=top style="PADDING LEFT: 15px; PADDING TOP: 15px">


















7. 문의처
°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border=0 class=text8 font>


































































서울특별시(☎ 02 3707 8370) 부산광역시(☎ 051 888 2742)
대구광역시(☎ 053 429 2616) 인천광역시(☎ 032 440 2424)
광주광역시(☎ 062 613 2912) 대전광역시(☎ 042 600 3216)
울산광역시(☎ 052 229 2482) 경 기 도(☎ 031 249 4134)
강 원 도(☎ 033 249 2985) 충청북도(☎ 043 220 2514)
충청남도(☎ 042 251 2223) 전라북도(☎ 063 280 3474)
전라남도(☎ 062 607 2226) 경상북도(☎ 053 950 2054)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 2100 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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