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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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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13 작성일 2005-02-23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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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작성자 종합민원분야
내용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

□ 목적 :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일
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하고자 함

□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 기 간 : ‘05. 2. 21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등

□ 기타사항 문의 :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
화천읍 440 2641, 간동면 440 2642, 하남면 440 2643
상서면 440 2644, 사내면 440 264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