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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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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0 작성일 2005-03-15 11:50:58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자진신고 및 특별단속 안내문
작성자 교통관리
내용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자진신고 및 특별단속 안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는 일정리할 계획으로 있으
해당자는 빠짐없이 자진신고하이륜자동차 운행질서가 확립되도협조하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1개월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있으특별단속기간중에 위법운행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의하여 의법조됨을 알려드리니 자진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일


                           화      천     군     수 








1. 신고기간 : 2005. 3. 17 ~ 4. 30(50일간)

2. 신고대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미이행




양도후 6월이상이 경과되었으나 양수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페지신고 처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번호판의 훼손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구조.장치를 임의변경한 자동차




3. 자진신고요령 및 특혜









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구조.장치를 임의변경한 자동차


※ 허위신고시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형법에 의거 처벌됨




3. 문
의 처









화천군청 지역개발과 교통관리담당 : 440 2365~7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 440 2651 ~ 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