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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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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45 작성일 2003-03-19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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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3.26일부터 인감법이 바뀝니다.
작성자 종합민원
내용










2003 3 26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은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주를 사용·날인하 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있는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되므로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감신규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사무 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직 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인감증명의 온라인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하여『온라인 발급을 하지않겠다, 본인이외에는 발급불가 등』 인감보호 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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