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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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71
작성일 2003-09-25 23:30:41
제목 | 부동산 변동내역 신고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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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부동산 변동내역 신고제 실시 부동산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전화 한번으로 해결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전화(팩스)만 주시면 공단에서 등기내역을 확인 ·반영하여 보험료 조정결과를 다음달 고지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변동내역이 등재되어야 확인이 가능하오니 등기 완료 후 신고바랍니다. ○ 2004년도부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작업 중입니다 ○ 문의전화 : 033) 441 4790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 신고사항 물건 변동전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변동 물건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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