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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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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71 작성일 2003-09-25 23:30:41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동산 변동내역 신고제 실시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부동산 변동내역 신고제 실시


부동산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전화 한번으로 해결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전화(팩스)만 주시면 공단에서 등기내역을 확인 ·반영하여
보험료 조정결과를 다음달 고지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변동내역이 등재되어야 확인이 가능하오니
등기 완료 후 신고바랍니다.

○ 2004년도부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작업 중입니다
○ 문의전화 : 033) 441 4790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 신고사항
물건 변동전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변동 물건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지사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