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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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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02 작성일 2003-10-10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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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안내
작성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내용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안내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0. 18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2003. 10. 18 ∼ 2004. 4. 15(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기부행위의 대상
○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국번없이 1588 393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