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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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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85 작성일 2007-06-11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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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자재의 품질규격(2007. 6. 1, 농촌진흥청 고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전부개정 2007. 6. 1 농촌진흥청 고시 2007 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자재의 품질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키토산 시험기준과 방법) 키토산 품질규격의 검증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2.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3.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부숙되지 아니 한 순수 식물성 유박으로서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4.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5.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6.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제외)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7.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8. 키토산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 :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으로) 1.0%이상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의 질검사방법 취기준(농진청 고시) 의한 검사방법)


   ․ 크롬 : 20/이하


    ․ 납 :   20/이하


    카드뮴 : 0.4/이하


    수은 :   0.2/이하


    비소 :  4/이하


    니켈 : 20/이하


※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제 표시


 ※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으로 제품의 성분표시


 ※ 보존기간 2년



 


[별표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1. 키토산


별표1의 키토산 품질규격과 동일함


2. 천 적


진딧물 천적(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콜레마니진디벌, 천적유지식물 등)


잎굴파리 천적(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등)


응애천적(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   스응애, 꼬마무당벌레 등)


온실가루이 천적(온실가루이좀벌, 카탈리네무당벌레 등)


총채벌레 천적(오리이리응애, 애꽃 노린재 등)


  나방류 천적(알벌, 곤충병원성선충 등)


작은뿌리파리 천적(마일스응애 등)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어야 하며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농약관리법」에 의한 생물농약의 천적 등록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합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 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 아세틸 D 글루코오스아민을 100 500(D 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10)


×


Sa


×


10 


×


100


St


검체의 채취량(g)


106


 * Sa: 검액의 흡광도,   St: 표준용액의 흡광도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 140)1.5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함


    (2) p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 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  p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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