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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자재의 품질규격(2007. 6. 1, 농촌진흥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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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전부개정 2007. 6. 1 농촌진흥청 고시 2007 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자재의 품질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키토산 시험기준과 방법) 키토산 품질규격의 검증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별표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별표 3]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합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 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 아세틸 D 글루코오스아민을 100 500(D 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 140)1.5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함 (2) p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 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 p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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