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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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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65 작성일 2007-06-11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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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2006. 2.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1998.11. 6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제98 14호
1999.10.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99 6호
2002. 4.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2 4호
2006. 2.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 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국내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공업자”라 함은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3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가공품을 품질인증 받고자 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심사공무원”이라 함은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여건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2 장 인 증 기 준


제3조(가공품의 원료) ① 가공업자는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함에 있어 전체 원료농산물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로써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국내산 원료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재료를 최종 제품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율 5% 미만으로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재료에 대해서는 국내산 유기농산물과 국내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삭제 <2002. 4. 25>


제4조(인증대상 품목) 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하며,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제품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때는 이를 포함한다


제5조(가공공장 기준) ① 신청인은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기가공공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가공공장에 대하여 본 고시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가공용수의 수질기준) 유기농산물가공품 제조시 사용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방법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먹는물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허용물질) ①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가공·저장·보관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질이라도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CAC)가 유기식품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한 물질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병해충관리) ① 유기농산물가공품 생산자는 병·해충 문제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공·취급 시설에 사용한 모든 살충·살균제에 대하여 상표명, 원료, 사용량, 사용일자, 제품의 오염방지 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


제9조(품질인증 신청) ① 신청인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산물가공품생산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원료공급약정서(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②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품(반가공제품)을 사용하여 이를 단순 재포장하거나, 여러 가지를 혼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공장 관할 출장소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안내) 출장소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품질인증의 규정 등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① 출장소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때는 시장·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당해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공무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가공공장 또는 생산시설 등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③ 출장소장은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생산자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사공무원의 심사사항을 협의하게 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심사입회) 심사공무원은 심사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심사항목별 평가기준) ① 용수의 수질 등 성분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출장소의 분석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한 전문시험연구기관(이하 “전문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입회 하에 심사공무원이 직접 채취한다.


제15조(비용부담) 수질검사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6조(심사보고서) 심사공무원은 심사완료 즉시 심사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결과 판정) ① 심사보고서의 전체 심사항목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일치하여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1. 3번 심사항목(유기가공품성분 및 생산·취급재료)이 “예”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8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산물품질인증표시의 바탕색은 연녹색으로 하고 배색비율은 Y80+C60으로 한다.


제19조(인증번호 부여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농산물품질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에 따른다.


제20조(인증기간연장) ①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재고량에 한하여 품질인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0일전까지 관할 출장소장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우측상단 여백에 주서로 “인증기간연장”이라 기재하고, 품질인증품의 재고량 및 판매계획 등 인증기간 연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출장소장은 재고량을 실사한 뒤 가공업자의 판매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인증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때는 특산물품질인증서를 새로운 것으로 교부하며, 인증번호는 처음 발급한 인증번호를 사용하고, 최초의 인증일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 4 장 생산과정 조사


제21조(생산과정조사) 출장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업자가 품질인증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가공 시기별로 월1회 이상 가공공장 및 제품 보관장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한다


제22조(조사항목) 조사공무원은 생산과정을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표시 여부


2.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3.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지의 적정 여부


4. 기타 품질기준의 적정 여부 등


제23조(제품 및 원료농산물 검사) ① 조사공무원은 생산과정 조사시 원료농산물, 첨가제, 가공보조제 및 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 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료를 수거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농약잔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치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 ① 출장소장은 생산과정조사 결과 가공업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품질인증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출장소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 또는 송장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서에 고발하고 계통 보고한다.


제25조(보고사항) 출장소장은 유기농산물가공품 출하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9.10.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제1998 14호 ; 1998. 11. 6)에 의한 품질인증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가공품품질인증에관한규정(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제1998 14호 ; 1998. 11. 6)은 폐지한다


 


부 칙(2002. 4.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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