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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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사업(여행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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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정책과 |
내용 |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여행업의 종류 ○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 등록기준 ○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 영업 보증 보험 : 5천만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가입) ○ 국외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 영업 보증 보험 : 3천만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가입) ○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영업 보증 보험 : 2천만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가입) 4. 관광사업등록의 제한을 받는 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 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6. 처리기한 : 7일 7. 수수료 및 기타비용 : 30,000원 8.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 등록기준의 적합한지 여부 ○ 등록구비서류 적합 여부 9.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관광기획 (☎033- 440 2545) 10. 신청서식 :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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